헤어 모양을 변화시키면 알아봐주길 원한답니다.
앞머리만 잘랐을 때도요.
그런데 보통이라면 못 알아봐 주네요.
번번이 만나고 숱하게 봐오던 사람만 알아봐줘요.
한데 어디 염색하거나 할때 못알아보는 사람은
도대체 뭘까?
운서역 메이폴
그 정도로 타인에게 관심이 없나요?
상처랍니다. ㅠㅠㅠㅠ….
한데 헤어 변화로 남의 관심 척도를 알아본다는 것도 살짝 웃깁니다.
몰라! 오늘은 저의 이야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서역 메이폴
주저 앉을 것인가… 가 볼 것이냐?
그런것 같답니다.
그 자리에 가까워지긴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즈음이면
어김없이 낭떠러지라는 것이 찾아오고
그러면 또 다시 그곳이 저 멀리 느껴지고
저처럼 또 실패를 맛보고 나면
며칠은 또 걱정만 내 쉬면서 별로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약간만 더 하자…! 약간만 더…라고 외쳐 보지만
힘도 쑥_ 빠져버렸고, 얼굴표정도 점점 굳어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운서역 메이폴
가도 끝나는 지점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바닷가
죽을 힘을 다해 산정상일 것이라고 믿고 올라가지만
그곳이 골인지점이 아님을 느꼈을 때
한 고비를 넘기고 난 후 한숨을 돌릴까 하면
꼭꼭 더욱더 크나큰 고비가 보이는 것.
내 인생은 이런건가 봅니다.
비록 약간씩 어려워지는 발걸음…
이런 일이 인생이라는 것이면
어차피 가도 가도 골인지점이 보이지 않음을 알고있죠…
언제쯤 도착점에 도착할지도 모름을 알고있어서
때론 한번쯤은 그저 포기하고 앉아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예쁜 풍경과
행복한 바람에 만족을 하는 것도 멋진 일 아닐런지…
운서역 메이폴
아니면, 골인 지점이 보이지 않는 무지개 뒤로
멋진 파라다이스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길고 긴 거리를 따라서 뛰고 또 걷는다 하더라도
정상에 반드시 도달한다는 것을 믿고
고비, 또 한고비 넘기다 보면 눈에 띄지 않았던 길일지언정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경이로움들을 기대해가며 끝까지 걸어보는 것.
주저 앉을 건가 나중에 끝까지 가볼것인지
선택은 나의 몫으로 남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것 아닐까요?
운서역 메이폴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officetel은 주 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officetel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법상 officetel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주택과 달리 업무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다만,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officetel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officetel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주거용 officetel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그해 officetel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합니다.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1985년 고려개발(주)이 서울 마포구에 지은 성지빌딩을 분.양한 것이 효시로, 이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도심에 많이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officetel은 업무용 이외에 일부를 숙식 용도로 할 수 있지만 officetel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구분상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officetel은 다음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합니다)에는 officetel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한다고 합니다고 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고 합니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officetel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네이버 지식백과] officetel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